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도로점용료의 사용권리가 승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2.15
지방자치단체가「도로법」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·면세여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(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-186, 2007.03.22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회신] 지방자치단체가「도로법」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·면세여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(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-186, 2007.03.22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■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-186, 2007.3.22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·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.1.1.이후 계약을 체결(최초계약 및 수정, 변경, 갱신을 포함)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 *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현행 제46조 제3호로 변경. 1. 사실관계 ○ 질의자는 2006.1.1.∼2015.12.31.까지 당초 소유자 A에게 점용면적 50㎡에 대해 건물 진·출입 용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그 사용 제공대가로 도로점용료를 받아 왔으나, - 2009. 1. 1. 소유자가 A에서 B로 변동됨에 따라, A가 질의자로부터 허가받은 도로점용 권리의무는 B에게 그대로 승계되었으며, - 질의자는 B로부터 도로점용료를 제공받음 2. 질의내용 ○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8조 제3호에 따라 2007. 1. 1.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부칙 제1조에서는 법령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세하도록 되어있는 바, - 법령 시행일 이전 도로점용 허가를 얻고 법령 시행일 이후 권리의무 승계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제공받은 도로점용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. ○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【면 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7.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○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】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<개정 2006.2.9> 3. 부동산 임대업, 도・소매업, 음식・숙박업, 골프장・스키장운영업 ,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. 다만, 국방부 또는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이 「군인사법」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, 「군무원 인사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[ 제19330호, 2006. 2. 9]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○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-186, 2007.3.22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·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7.1.1.이후 계약을 체결(최초계약 및 수정, 변경, 갱신을 포함)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 (회신 28번) ○ 부가가치세과-624, 2012.05.31.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에는 2007.1.1.이후 계약을 체결(최초 계약 및 수정, 변경, 갱신을 포함) 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